[G&G School 5기] "외국계 대기업 상표를 韓 스타트업이 쓴다"…상표공존동의제 `안착`
[G&G School 5기] "외국계 대기업 상표를 韓 스타트업이 쓴다"…상표공존동의제 `안착`
2024. 11. 15.


이춘무(왼쪽 네번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아이엠디티에서 열린 '상표·디자인·특허 협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서상혁(왼쪽 다섯번째)아이엠디티 대표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5월 시행 이후 653건 접수
선등록 상표권자 동의 얻어 등록 가능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 후 6개월 동안 총 653건이 접수됐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권리자가 동의하면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제도다. 사용하려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전체 접수건수 중 30%에 달하는 193건이 상표로 등록돼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간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 15일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6개월을 기념해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한 스타트업 아이엠디티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아이엠디티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던 차에 미국 상장기업으로 시가 총액 11조원의 인포매티카의 선등록 상표를 이유로 거절을 통보받아 등록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 상표공존동의를 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대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협력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대기업의 상표등록 동의를 얻어 국내 스타트업이 상표로 등록받은 상표명. 특허청 제공
출처 : 디지털타임스(www.dt.co.kr)
특허청, 5월 시행 이후 653건 접수
선등록 상표권자 동의 얻어 등록 가능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 후 6개월 동안 총 653건이 접수됐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권리자가 동의하면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제도다. 사용하려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전체 접수건수 중 30%에 달하는 193건이 상표로 등록돼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간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 15일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6개월을 기념해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한 스타트업 아이엠디티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아이엠디티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던 차에 미국 상장기업으로 시가 총액 11조원의 인포매티카의 선등록 상표를 이유로 거절을 통보받아 등록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 상표공존동의를 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대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협력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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